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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노61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 중 일부 피해자의 온몸에 문신이 있다는 부분은 피해자를 폭력조직에 속한 사람으로 매도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무고 피고인이 D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이지 무고죄의 법리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는 D에 대한 기사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D의 고소를 무고로 고소하면서 D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명예훼손 범행에 있어서의 피해자 특정 및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 중 일부에 관한 판단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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