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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6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교회’ 본당에서 교인들 약 6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노 회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이를 당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교인들 앞에서 발표하겠다.

D 장로와 그 부인 E 권사는 입회 시 당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교회 입 교인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라고 공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또 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제 3자의 표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 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인바, 제 3자의 표현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된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09 헌 마 747 결정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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