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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고정32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1. 17:3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건물 내에서 D 업주인 E 등 상가 내의 행인들에게 “ 바티칸 비밀은 항문. ASS 누구의 ASS 인가를 F 대통령은 입 열라! 증인 파 코 메리 :G (H I 친딸). 1979년 10월 H 대통령 심장 쏘고 머 릿 통 확인 사살 목격자는 J K을 대통령 :F 출산시킨 씨 서방 (L M 대구 생) 과 N 맞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 및 “ 예수 왈 : O이 P의 친자이면 종 북이다!

F가 O의 씨 다른 친남매로 종 북이다!

O과 F의 어미가 종 북 두목 Q 이기 때문이다- > 가면으로 사기를 자랑 마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등 유인물 2 장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 307조 소정의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 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3) 그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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