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7.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0. 13. 2,000만 원을 대여했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돈이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② 이 사건 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