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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2.03 2014가합5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와의 사이에 의성군 C 건립공사 현장에 대한 레미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1.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112,019,3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만약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사자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위 레미콘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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