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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76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피고들과 사이에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실질적인 수급인으로서, 2014. 12. 20.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약 90%가량을 완성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를 위 공동주택에 관한 나머지 공사 과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완성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가. 관련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① 갑 제3호증의 경우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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