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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2763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D는 피고의 아버지로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2) B는 원고 측 사람으로, 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이다.

나. 계약서 작성 1) 피고를 공급받는 사람, 원고를 공급하는 사람으로 하여 대금 5,662만 원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9. 5. 28.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서는 B와 D가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D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대금 중 잔금 43,704,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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