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D는 피고의 아버지로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2) B는 원고 측 사람으로, 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이다.
나. 계약서 작성 1) 피고를 공급받는 사람, 원고를 공급하는 사람으로 하여 대금 5,662만 원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9. 5. 28.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서는 B와 D가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D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대금 중 잔금 43,704,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