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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경 C조합 감사로 선출된 이후 C조합의 재산과 계약 등 업무집행상황을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는 등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5.경 C조합 이사장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시공한 수원시 영통구 G 상가를 분양받아 광교지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상가의 분양가격 할인 등 계약체결 업무를 맡아달라”는 지시를 받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B을 통해 위 상가의 분양가격 할인 등에 대해 알아보다가 2016. 6. 10.경 화성시 H건물 I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 이사장 등과 함께 분양가 24억 3,800만 원에 위 G 상가 J호 및 K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말경 수원시 영통구 L빌딩 인근에 정차한 B 명의의 M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위 C조합의 광교지점 상가 분양계약을 중개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가 제시한 분양대금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ㆍ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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