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 요지 C조합가 광교지점 개설을 위해 ㈜F이 수원시 영통구 AM에서 건축ㆍ분양하는 G 상가건물 J호, K호(앞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분양받는 데 피고인 A이 관여한 것은 공인중개사로서 분양계약 관련 업무를 의뢰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C조합 감사 지위에서 이사장 E으로부터 분양계약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계약 성사에 대한 사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금융회사등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B은 금융회사등의 임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가 피고인 A의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회사는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ㆍ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조항에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