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8.부터 2016. 2. 28.까지 C조합의 이사장이었고, 피고는 2009. 2.경까지 C조합의 대의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6. 3.경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고발하였다.
순번 사건번호 죄명 고발내용 결과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156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원고는 2016. 2. 2. C조합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이사장 입후보자가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016. 4. 25. 각하 처분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6606호 D법위반 원고는 C조합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로서 2016. 1. 8.경 C조합 대의원들과 임원들에게 3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를 배송하였고, 2015. 11.부터 2016. 2. 초순경 사이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탁상용 달력 7,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2016. 8. 3.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41065호 D법위반 원고는 C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12. 15. C조합 대의원들과 임직원들에게 영화관람 및 식사를 제공하였고, 2016. 1. 20. '2015년 경영종합평가 최우수 1등급 연속 달성'이라는 C조합경영지표현황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2016. 1. 22. 위 선거 관리위원장 등5명에게 음식을 제공하였고, 2016. 1. 27. 대의원 5명을 모이게 하였으며, 2016. 1. 27. 대의원 9명을 모이게 하였다.
2016. 11. 25.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C조합 대의원 선출선거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