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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D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능하다고 하여 D을 E에게 소개해주기만 하였을 뿐 대출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대출이 실행된 후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을 만나고 있는 곳으로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보내어 D에게서 수수료를 받아오도록 하여 D으로부터 수수료 1,500만 원을 받아 E에게 건네주는 등 알선의뢰인인 D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을 뿐 알선행위를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수수료는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D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6,300만 원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큰 손해를 입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1,7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ㆍ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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