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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205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과거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전무(원고), 과장(피고)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8. 2. 24. 실시된 C조합의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9. 3.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고약164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아래 행위를 ‘이 사건 명예훼손’이라 한다). 피고는 2018. 2. 19. 14:10경 피고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C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문자전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합원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C조합 5년간 출자(10억) 이자를 못주는 진짜 이유는 ,

1. D골프장 6억 구입(원고 사용),

2. E콘도 1억 5천만원 구입(원고 일가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사용), 조합원을 바보로 이용하는 기호2번(원고)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기호 1번 피고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C조합 조합원 1,301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위 C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조합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그 명예가 실추되고, 이사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받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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