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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81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6 00:15경 김해시 C,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PC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PC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방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PC방 이용료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23:59경 김해시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PC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PC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방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PC방 이용료 합계 2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육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30. 21: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막창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지급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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