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 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개인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0. 1. 9. 18:35 경 동림동 방면에서 예술고등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바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정차하는 선행 버스차량을 피해 다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3 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터 우측 측면의 펜더까지의 부분을 피고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E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 한다 )에 분쟁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2020. 4. 27.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액을 215,970원(= 719,900원 × 30% )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1.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215,97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은 후행차량에게 교통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선행 버스차량을 피해 4 차로에서 3 차로로 급박한 차로변경을 시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