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3. 18. 접수 제14062호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주시 F, 경주 G롯트에 시공된 집합건물인 H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1. 1. 26. 위 아파트 I호를, 원고 B은 2011. 1. 26. 위 아파트 J호를, 원고 C는 2011. 3. 9. 위 아파트 K호를 각각 분양대금 190,683,000원에 분양받았고, 원고 D은 2010. 11. 17. 위 아파트 L호를 분양대금 432,600,000원에 각각 피고로부터 분양받았다
(이하 원고들이 분양받은 위 각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중제1조 ① (중략) 매수인(원고들)은 해당금액을 피고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을 매수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당해 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표 생략) 계약금: 계약 체결시, 중도금(1차, 2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중도금 약정일 익일부터 1년 내 지급 제5조 ② 매수인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약정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잔금의 납부 장소는 피고가 제1조에서 지정한 은행 및 계좌로 하며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일을 매수인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의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 분양대금의 총 40%까지 금융기관의 대출로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