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U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및 상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공급한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수탁자를 E으로 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한 납부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매 연체일수(경과일수)마다 2016. 5.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연3.45%: 2016. 5. 기준)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연5~10%)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① 1개월 미만: 연8.45%, ② 1~3개월: 연10.45%, ③ 3~6개월: 연11.45%, ④ 6개월 이상: 연13.45% (4)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개시예정월까지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매수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대금 중 지체상금을 공제한 부분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절차] (1) 매도인은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1개월 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수인은 공급대금을 완납하고 입주를 원하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입주신청을 하여 매도인의 승인을 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4) 입주지정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입주 예정월: 2017년 8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