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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4802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51,686원 및 그중 125,182,000원에 대한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2. 10.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2동 9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는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16,400,000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195,900,000원을 2010. 4. 15.부터 2012. 5. 15.까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 115,880,000원을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중도금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까지 대납한 경우 원고가 대납한 이자를 피고의 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의 약정 지연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을’(피고를 가리킨다)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체기간별 연체금리 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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