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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103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김포시 D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08. 1. 21. 피고와 위 아파트 E호(공급면적 150.561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572,7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0년 12월 예정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지급기일 금액 1차 중도금 2008. 5. 25. 57,270,000 2차 중도금 2008. 10. 25. 57,270,000 3차 중도금 2009. 3. 25. 57,270,000 4차 중도금 2009. 8. 25. 57,270,000 5차 중도금 2010. 1. 25. 57,270,000 6차 중도금 2010. 6. 25. 57,270,000 잔금 입주지정일 171,810,000

3. 매수인은 제1항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이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알선한 금융기관의 중도금(40% 이내) 대출이자는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매도인이 대납하되, 매수인은 입주 시 매도인이 대납한 총 이자를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납한 융자금 이자를 매도인에게 별도 변제하거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위약금을 공제한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입주지정 종료일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이 경우 잔금에는 제1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매도인이 대납한 총 이자 금액을 포함한다) ③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공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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