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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1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886』 피고인은 2019. 10. 22. 경 경남 김해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란 상호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면 경남 거제시 E 3 층 모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같은 해 12. 22. 경까지 완료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에서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9. 10. 21. 경부터 2019. 11. 18. 경까지 4회에 걸쳐 공소 외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11. 30. 경부터 2019. 12. 5. 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3920』

1. 사기

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G에서 ‘C’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실내건축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4.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900 만 원을 지급하면 2019. 12. 28.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금액 합계 3,9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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