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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9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예정 금이 소요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건설업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 없이 2016. 3. 19.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다동 307호 고발인 집의 보일러, 수도, 전기 공사 등 리모델링 시공하며 공사대금 2,7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 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1. 사업자 등록 조회, 청주 시청 전문 건설업 등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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