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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테리어업체 ( 주 )C 의 이사로서, 고소인 주식회사 D이 분양하는 경남 양산시 E 아파트( 이하 ‘ 아파트 ’라고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아 2017.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 F(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및 B과 지인이고,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7. 4. 경 피해자에게 B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B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결과 및 공사비 정산 등에 대한 분쟁이 생겨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7 월경부터 B을 배제하고 다른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하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상황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현장에 경비업체 용역 경비원들을 24 시간 상주시켜 피해자와 새로 계약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G을 소개시켜 주었고, B은 2017. 7. 19.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의 업체에서 일하는 H 등 4명을 ( 주 )C에 용역 경비원으로 고용한 후 위 아파트 현장에 24 시간 2 인 1 조로 상주시키며

8. 3경 공사업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려 하자 위 경비원으로 하여금 머리를 사다리에 넣거나 현장에 공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게 하였고, 피고 인은 용역 경비원의 공사업무 방해 행위를 격려하기 위해 수시로 위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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