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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8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00:56경 택시기사 B에 대한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경북 칠곡군 C 소재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B과 실랑이하던 중, 마침 B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선생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B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머라카노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이 개새끼야, 확 죽여버린다, 미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업속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유지하되 법정최고액으로 증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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