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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먹고 있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있어 업주가 112신고를 하였고 순41 경사 D, 순경 E, 순42 경장 F, 경장 G이 같은 날 21:05경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일행인 남성 2명과 서로 엉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업소 출입구를 막고 소란을 할 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너는 좆만한 새끼가 안 꺼지냐, 뒤질라고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G의 안면부를 가격하려고 하여 위 G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공정한 업무에 폭행을 행사할 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하면서 1차 경고를 하였다.

같은 날 21:15경 피고인의 일행인 남성 2명이 피고인의 팔을 각각 붙잡으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순경 E에게 다가가 “너는 내가 아까 내가 꺼지라고 했을 텐데, 왜 말을 안 쳐들어, 이 병신 새끼야.”라고 하면서 순경 E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폭행을 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일행들과 어서 귀가를 하십시오.”라고 고지하면서 2차 경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일행인 남성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불상의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뒤질래, 뭘 봐!”라고 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경사 D이 "이 곳에서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약 10여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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