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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3: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선생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너 나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순찰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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