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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모욕 2013. 9. 21. 22: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6-1,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신호위반 하였다.

이때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자 다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끊었어. "씨발 좆같네, 니 그렇게 잘났어 새끼야, 그렇게 깨끗해, 경찰이 좆나게 유세부리네 십새끼" 라고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 및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고 그에게 순찰차에 탈것을 요구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내가 왜 가냐”며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10분가량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D가 피고인 B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칠게 반항하자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 D를 밀쳐버리고, 그의 손을 수차례 잡아당겨 D가 피고인에게 “이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

”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관이 사람 잡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D에 대한 체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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