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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31 2016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79』 피고인은 2015. 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초 캠 장터( 초보 캠핑 장터의 준말, http: //cafe .naver .com /chocammall) ’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코오롱 팰리스 텐트를 판매할 테니 대금으로 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텐트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0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5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152』 피고인은 2015. 2. 2.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장터’ 사이트에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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