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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7나52037
토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9. 25. 접수 제10659호로 2014. 9.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7. 망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정한 순위보전 가등기가 아니라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원고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G 토지’라 한다

),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H 토지’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의 아들인 피고 I은 여수시 E 임야 1,234㎡(이하 ‘E 임야’라 한다

)를, 망인의 아들인 피고 J은 여수시 D 임야 868㎡(이하 ‘D 임야’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이하 E 임야 및 D 임야를 통틀어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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