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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3501
약정위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2014. 2.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D의 자녀들로, 원고가 큰아들이고, E가 큰딸이며, 피고가 둘째딸이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인 D, 원고, E, 피고는 2014. 4. 2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를 공증하였다.

망 C의 재산상속 포기증서 본인의 부친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자인 B는 오빠인 A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F 토지, 건물을 소유권이전받음으로써 부친 C의 상속재산 부동산, 현금,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권리와 엄마인 D 소유의 상속지분권리를 오빠인 A에게 상속지분권리 일체포기하며, 차후 유류분에 대하여 일체의 오빠 A에게 지분을 전액 넘기고 권리를 포기함. 상속인들간에 협의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류 일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8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영수증 일금 : 팔천팔맥만원 정 상기 금액은 화성시 G 공장 보증금 일금 이천만원과 수원시 권선구 F 주택 보증금 육천팔백만원 포함한 금액으로 오빠인 A에게 상속포기하는 조건으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치매 환자인 모 D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것은 D를 이용하여 D가 상속받은 망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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