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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3가단21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2005. 3.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D은 언니인 G, 망인에게 순차로 대리권을 위임하여, 피고 E은 망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여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2003. 8. 12.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D의 대리인인 G과 E은 2003. 8. 23.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3부, 변제기 2003. 9. 22.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인은 2003. 11. 20.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망인은 당시 피고 D이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H아파트 101호 내에 있는 피고 D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서울서부지방법원 2004본2482)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차용일인 2003. 8. 23.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3. 8. 12.부터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에 대한 망인의 대여금채권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 원고들의 상속분은 원고 A이 7분의 3, 원고 B, C이 각 7분의 2씩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428,571원(= 5,0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5,000만 원 × 2/7)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3. 8.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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