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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학기재 부품류, 탄환 외피 등을 납품하는 방위산업체인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30.경 광학기재 제조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학기재 부품(조임나사, 고정나사 등) 제조를 수주 받아 전북 중소기업청에 위 광학기재 부품의 원자재인 ‘STS303’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S(황) 성분이 규격(0.15% 이상) 미달인 0.027%로 검출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자, 위 시험성적서의 S(황) 성분란을 삭제하여 불합격된 시험성적서를 합격된 것처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G로 하여금 광학기재 원자재에 대한 전북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불합격된 ‘STS303’에 관한 원본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후 그 사본의 ‘S 0.027%'의 성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칼로 도려낸 다음 재복사하게 하여 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광학기재 부품 원자재인 ‘STS303’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F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경 광학기재 제조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학기재 부품(볼트, 하우징 등) 제조를 수주 받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위 광학기재 부품의 원자재인 ‘STS303’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Mn(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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