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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6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방위사업청, 두산DST, S&T중공업(이하 ‘피해회사들’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K200 장갑차, 함정, 궤도차 등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필터엘리먼트, 오일여과기, 연료여과기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총 265회에 걸쳐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장 명의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여 국방기술품질원, 두산DST, S&T중공업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회사들에게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해회사들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581,904,226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군용무기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G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국방기술품질원은 납품받은 부품이 군용무기의 안전도ㆍ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동일 부품에 대하여도 매 계약시마다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등으로 납품업체에 무리하거나 과도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고 납품업체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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