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군수품의 원자재에 관하여, FITI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후 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기술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품질확인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13. 6. 10.경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99,015,188원에 군수품인 방한장갑을 2013. 9. 30.경부터 2014. 1. 8.경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 7. 3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방한장갑을 납품하기 위하여 그 원자재인 실고무띠(20mm)에 관하여 위 FITI시험연구원에 4회에 걸쳐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인장신도 상온 시험결과’가 기준치 250에 미달하는 205로 측정되는 등 기준치에 미달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3. 8. 30.경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실고무띠(20mm)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출력한 후 그 중 ‘인장신도 상온 시험결과’란의 ‘205’ 위에,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글씨체로 ‘251’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251’부분을 가위로 오려 위 ‘205‘ 부분에 덧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실고무띠(20mm)에 관한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그곳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