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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9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8.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2월 임금 707,142원, 퇴직금 4,299,462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2016. 6. 2.부터 2018.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월 임금 3,000,000원, 2018. 2월 임금 867,857원, 퇴직금 4,504,070원,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 합계 18,278,5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점)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14. 근로자 E이, 2019. 10. 10. 근로자 D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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