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0 2019고단7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7. 11. 15.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706,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87,915,511원 및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114,550,520원 등 합계 202,466,0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1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