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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3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960,590원[2017. 5. 임금 960,590원, 2017. 6.~2018. 1. 임금 24,000,000원(3,000,000원×8개월)] 및 퇴직금 13,636,6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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