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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24 2020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14:50~15:3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5: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본오 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 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화물차에 대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물적 피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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