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5. 16.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부근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보조석 문 부위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