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2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1』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5. 16.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부근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보조석 문 부위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