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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남동구청’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에서 각골운동장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없었고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하고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오른쪽 방면에서는 직진해오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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