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남동구청’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에서 각골운동장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없었고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하고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오른쪽 방면에서는 직진해오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