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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9 2019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9: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이면도로를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5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29. 19:3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11:02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및 동영상 CD

1.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혐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 범인도피 불입건 사유,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기재 및 특정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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