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9: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이면도로를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5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29. 19:3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11:02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및 동영상 CD
1.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혐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 범인도피 불입건 사유,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기재 및 특정 사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