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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고단12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04:15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A( 남, 35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시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 옆에 있던 나무 재질의 화장품 보관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복도에 나와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받아 피우던 중 담배 불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1회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A의 아내 피해자 F( 여, 36세) 을 팔로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냉장고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장품 보관함 1개를 위 A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36세) 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발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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