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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1: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세븐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뒤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C(여, 27세)이 어깨를 치는 것에 대해 "왜 치느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대꾸가 없어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치골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치골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단서(C)

1. 폭행피해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치료비 손해만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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