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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20 2014고단50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21:00경 상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여성 탈의실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5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을 들어 올리자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리면서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E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찬 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E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와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E 자신의 발을 들자, 피고인이 E의 발목을 잡고 들어 올려 뒤로 넘어뜨렸고, 넘어져 있는 E 위에 올라 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86, 87쪽 E의 검찰 진술 등 참조 . 그러나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다.

즉, E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E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하다가 수사기록 제24쪽 등 참조 ,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E의 왼쪽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하여 수사기록 제49쪽 등 참조 어느 쪽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는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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