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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8 2015구단616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대창 소속 근로자인바, 2012. 12. 17.경 스키퍼가 작동하지 않자 스키퍼 위에 올라가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중 스키퍼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스키퍼와 함께 12~13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3. 1. 16. ‘양측 대퇴골 골절, 좌측 요골골두 골절, 양측 골반뼈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3. 3. 12. ‘좌상성 뇌출혈, 상완골 가측 상과골절’로, 2013. 3. 13. ’폐좌상‘으로, 2013. 3. 15. ’심장좌상‘으로, 2013. 3. 22. ’우측 천골익 골절’로, 2013. 8. 27.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2013. 11. 19. ‘우측 슬관절부 후외측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으로 각 추가상병승인(이하 원고가 승인받은 상병을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12. 12. 17.부터 2015. 4. 20.까지 요양한 후 2015. 4. 20.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동요관절, 양측 고관절 운동제한,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은 승인상병과 무관함, 좌측 주관절 운동가능범위 90도(제10급),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255도(기준미달),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255도(기준미달),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은 승인상병과 무관함, 좌측 슬관절 후방동요 6mm 정도로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임(제10급), 수상부 단순 동통 잔존함(제14급)‘이라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를 토대로 2015. 5. 19. 원고에게,'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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