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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5158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46,943원 및 그 중 118,390,919원에 대하여 1998. 10. 20.부터 2003.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는 ‘소외 B’로, ‘피고들’은 ‘피고와 소외 B는’으로 고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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