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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151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31,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채무자 B’는 ‘소외 B’로 본다. 원고가 B와 피고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으로 제기된 이 법원 2016차전6778 물품대금 사건에서 소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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