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431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는 ‘피고’로, ‘피고 D’는 ‘소외 D’로, ‘피고들’은 ‘피고와 D’로 각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는 ‘피고’로, ‘피고 D’는 ‘소외 D’로, ‘피고들’은 ‘피고와 D’로 각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