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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045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세창주류,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494,445원과 그 중 45,9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유한회사 세창주류’는 ‘소외 유한회사 세창주류’로, ‘채무자 A’는 ‘피고 A’로, ‘채무자 B’는 ‘소외 B’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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