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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31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41,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원고 사이에서는 2016. 10. 4. 이 법원이 한 화해권고결정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1.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동피고 주식회사 B’로, ‘피고 2.A’은 ‘피고 A’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A’으로 각 고쳐쓴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피고 A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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