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8962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15.부터 1998. 3.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채무자 B’는 ‘소외 B’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15.부터 1998. 3. 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채무자 B’는 ‘소외 B’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