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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19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농협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식당’ 앞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만 원과 공증비 6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82만 원을 교부한 다음 60일 동안 일일 2만 원씩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490.8%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만 원과 공증비 3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67만 원을 교부한 다음 80일 동안 일일 3만 원씩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350.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3. 불법추심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전항과 같이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제때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2. 10. 23. 15:58경 ‘개지랄하지 말고 전화해라 집에 찾아가기 전에’, 같은 날 18:03경 ‘너 진짜 디질래 당장 전화해라’, 같은 날 18:32경 ‘목숨먹게되지 씨발놈아 넌 진다

전화해라’, 같은 날 20:41경 ‘전화해라 너 같은 새끼 한명 죽이는 건 쉽다 당장 전화해라 쓰레기 새끼야’, 같은 날 21:31경 ‘전화해라 칼 맞고 디지기 싫으면 또라이 새끼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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